1.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했을 경우 울란바토르시 남서쪽 15km에 위치한 부얀트우하 공항에 도착시 입국검역심사를 거친후 대합실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광객일 경우 여권 및 간단한 세관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통과되며 개인 여행장비를 챙겨 나오면 된다.
열차 입국일 경우에는 중국과의 국경역인 자민우드에서 입국사증, 세관, 검역을 열차내에서 거쳐야 한다. 또한 중국-몽골간 입출국시는
반드시 몽골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
(1) 몽골 도착 후 1달 이상 체류시 외국인 신고제가 있으므로 외국인을 초청한 몽골의 기관 혹은 개인으로 하여금 경찰청 외국인
등록국에 신고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신고처 : General Department of Mongolia Police Station ☎ 327182
(2) 본인이 직접 출두, 신고 의무는 없으나 초청자측이 동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출국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음. * 현지
관광 회사가 안내하는 단체 여행객의 경우는 제외
(3) 예방 접종 : 몽골은 추운 날씨로 인해 풍토병 등 특이한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이 불요함.
(4) 외환 신고 : 출입국시 외환 신고를 해야 하며 출국시 신고액 이상의 외환을 소지 했을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음
2. 몽골출국심사
출국시에는 입국시 작성했던 신고서를 반납해야 하며 여권 및 세관검사가 있다. 또한 소지품 심사가 있는데, 골동품과 몽골화폐를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출국시에는 외화로 재환전해야 한다
<출국통관시 주의사항>
(1) 외국인 여행객중 녹용,웅담,사향,호랑이나 곰가죽, 공룡알 등을 구입하여 반출하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함.
(2) 동 품목은 몽골 국내에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여행객 휴대품으로는 반출이 금지된 품목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함.
(3) 당지 중개 판매인들의 '세관 통관시 문제 없다'는 과대 선전에 속지 말아야 함.
(4) 골동품의 경우 문화부 청사 옆에 있는 ART SHOP등에서 구입하고 관계 기관에서 반출 허가서를 받아야 공항 세관 통과
가능
#몽골에서 한국으로서 수신자 부담 전화 : 몽골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호텔에서 또는 국제/시외로 전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에서 걸수 있습니다. 0099-14-959-09766
국제전화요금은 서울로 1분에 5$ (호텔에서는 6 $임) 팩스 송수신 가능함. 최근 업체들간 경쟁이 활발해서 더욱
저렴하게 걸수도 있다. 또는 인터넷 국제전화를 이용하면 1분에 3~400원 선에도 이용할 수 있다.
3. 현지 공항에서
가. 이륙 약 3시간 후 부얀우하 몽골공항 도착
나. 도착시 출구는 하나밖에 없으며 다른 일행을 따라가면 곧바로 심사대가 나옵니다.
다. 입국 심사대 중 외국인 심사대에서 대기(내국인 심사대도 가능)
라. 입국 심사 (방문목적, 체류기간 등의 간단한 질문을 영어로 함) - 여권과 항공권, 입국카드 제출
마. 입국 심사 후 - 짐 찾고 세관검사 후 로비로 이동
바. 가이드 미팅후 숙박지로 이동
몽골 출국시 공항세도 잊지 마세요(12달러)
|